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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신고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신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나호중
2021-01-13      조회 1,106  

Q.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신고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신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A. 거부할 수 없음.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상담 및 신고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 이를 거부한다면「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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