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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구청장이 본인과 동일 정당의 다른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 관용차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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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호중
2022-02-25
조회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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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청장이 본인과 동일 정당의 다른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 관용차를 사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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