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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구청장이 본인과 동일 정당의 다른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 관용차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나호중
2022-02-25      조회 860  

Q. 구청장이 본인과 동일 정당의 다른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 관용차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A. 정무직 공무원인 구청장의 직무 특성과 구청장 전용차량의 사용 가능 범위 등을 고려하되, 타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자의 출판기념회 참석이 구청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성격이라면 행동강령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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