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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업무 담당 공직자 A의 자녀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해당 기관에 임용된 후 승진(전보)대상자에 해당할 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를 해야하는지?
나호중
2022-12-19      조회 834  

Q. 인사업무 담당 공직자 A의 자녀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해당 기관에 임용된 후 승진(전보)대상자에 해당할 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를 해야하는지?
 

A. A의 자녀는 A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직무관련자)이며, A는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인 자녀가 승진(전보)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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