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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의 이사회의 위원A(정관으로 임원에 해당)와 해당 공직유관단체가 연구용역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 법상 조치 필요사항은?
나호중
2022-12-19      조회 766  

Q. 공직유관단체의 이사회의 위원A(정관으로 임원에 해당)와 해당 공직유관단체가 연구용역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 법상 조치 필요사항은?


A. 위원A가 법상 고위공직자이거나, 해당 용역 계약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A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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