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중앙부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A가 임기를 마치고 로펌에서 해당 부처의 직무관련 분야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음. 주요 기업의 심의·의결 절차에 참여한 비상임위원이 해당 기업을 변호하는 경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
---|
나호중
2022-12-19
조회 776
|
Q. 중앙부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A가 임기를 마치고 로펌에서 해당 부처의 직무관련 분야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음. 주요 기업의 심의·의결 절차에 참여한 비상임위원이 해당 기업을 변호하는 경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A.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조항은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됨. 따라서, 임기를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前비상임위원이 해당 기업을 변호하면서 직무상 비밀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
이전글 | 하급자의 직무관련자는 상급자의 직무관련자에도 해당되는지? |
---|---|
다음글 | 소속기관장이 관용차를 출퇴근하는 때에 사용하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상 위반되는 행위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