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하급자의 직무관련자는 상급자의 직무관련자에도 해당되는지?
나호중
2023-03-14      조회 782  

Q. 하급자의 직무관련자는 상급자의 직무관련자에도 해당되는지?


A. 소관 업무 담당공무원 외에 해당 업무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즉, 하급자의 직무관련자는 상급자(결재라인에 있는 계장, 과장, 국장 등)의 직무관련자에도 해당함.

이전글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업무가 아닌 타 기관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회적으로 공무원으로 참여할 경우, 평가 대상 업체와 직무관련자는 관계가 성립하는지?
다음글 중앙부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A가 임기를 마치고 로펌에서 해당 부처의 직무관련 분야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음. 주요 기업의 심의·의결 절차에 참여한 비상임위원이 해당 기업을 변호하는 경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