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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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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호중
2019-05-22
조회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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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는지?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허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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