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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
나호중
2019-05-22      조회 1,590  

 

Q.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

 

A.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접대?향응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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