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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 퇴직 공무원과 함께하는 여행은 모두 사전 신고대상인지?
나호중
2021-03-15      조회 1,100  

Q.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 퇴직 공무원과 함께하는 여행은 모두 사전 신고대상인지?

 

A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여행은 사전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임.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여행의

     목적, 평소 퇴직 공무원과의 관계, 일상생활과의 밀접성,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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