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95. 국립대학교 교수인 A로부터 수업 지도를 받는 학생, 과대표 등은 교수의 직무관련자인지?
나호중
2021-01-13      조회 1,070  

Q. 국립대학교 교수인 A로부터 수업 지도를 받는 학생, 과대표 등은 교수의 직무관련자인지?

 

A. 당해 교수로부터 수업지도를 받는 학생, 과대표 및 학부모 등은 교수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수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이전글 96. 감사부서 직원 甲에게 있어 기관 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乙이 직무관련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다음글 94. 경찰공무원의 경우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자도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 보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