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80. 사례금을 받은 외부강의등의 경우 사전에 신고하는 것도 허용되는지?
나호중
2020-08-18      조회 1,122  

Q. 사례금을 받은 외부강의등의 경우 사전에 신고하는 것도 허용되는지? 

 

A. 신고자가 요청자 또는 요청기관, 단체의 이름, 요청 사유, 일시, 장소, 사례금 액수, 강의 주제 등 신고서에 적시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 

이전글 81.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대가로 받은 강의료 외에, 동영상 수익 발생분의 1%를 2년간 받기로 한 경우 신고대상인지?
다음글 79.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도 신고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