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재단소개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71.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
---|
나호중
2020-08-18
조회 1,164
|
Q.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A.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그것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이상 외부강의에 해당 |
|
이전글 | 72. ○○협회가 주관하는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업무개선 성과를 발표하는 것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
---|---|
다음글 | 70. 공직자등에게 택배나 우편을 통해 선물을 전달한 경우 택배비 또는 우편비가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