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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공직자 B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허용되는지?
나호중
2019-09-16      조회 1,270  

Q.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공직자 B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허용되는지?

 

A. 예외사유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등을 의미하므로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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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61.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되는데, 이 경우 참석자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