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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나호중
2018-08-17      조회 1,667  

 

Q.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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