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37. 재단 직원 A,B는 5만원씩 개인자금으로 각출하여 새로 부임한 OO중앙부처 과장 甲에게 10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했습니다. 제대대상에 해당하는지?
|
---|
나호중
2018-08-17
조회 1,207
|
Q. 재단 직원 A,B는 5만원씩 개인자금으로 각출하여 새로 부임한 OO중앙부처 과장 甲에게 10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했습니다. 제대대상에 해당하는지?
A. - 과장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하였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및 징계대상에 해당 -재단 직원 A,B는 각 5만원씩(선물 5만원 범위 내)을 냈으나, A,B가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제공한 금액인 10만원의 2배이상 5배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 |
|
이전글 | 38. 재단 직원 A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
---|---|
다음글 | 36. 재단 임직원은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