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32. 재단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나요?
|
---|
나호중
2018-08-17
조회 1,231
|
Q. 재단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나요?
A. 공공기관운영법 제50조에서 인사 관리에 관한 지침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 23조에서 임직원의 임면, 승진, 전보 등 임직원의 인사를 법령, 정관, 자체규정 및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청탁을 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 |
|
이전글 | 33. 법령ㆍ기준에서 정한 절차ㆍ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법령을 위한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해도 되나요? |
---|---|
다음글 | 31. 재단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누가 제재를 받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