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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일에 관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해도 되나요?
나호중
2018-08-17      조회 1,285  

 

Q.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일에 관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해도 되나요?

 

A.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자가 공직자등의 경우 징계대상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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