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재단소개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30.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일에 관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해도 되나요?
|
---|
나호중
2018-08-17
조회 1,285
|
Q.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일에 관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해도 되나요?
A.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자가 공직자등의 경우 징계대상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임 |
|
이전글 | 31. 재단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누가 제재를 받나요? |
---|---|
다음글 | 29. 시민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시민단체의 구성원 중 누구든지 하면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