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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국립대학교 교수인 A로부터 수업 지도를 받는 학생, 과대표 등은 교수의 직무관련자인지?
나호중
2021-01-13      조회 1,075  

Q. 국립대학교 교수인 A로부터 수업 지도를 받는 학생, 과대표 등은 교수의 직무관련자인지?

 

A. 당해 교수로부터 수업지도를 받는 학생, 과대표 및 학부모 등은 교수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수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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