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68. 재단 직원이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나호중
2019-09-18      조회 1,196  

Q. 재단 직원이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제재하고 있을 뿐,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이 아님 

이전글 69.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축의금?조의금은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다음글 67. 음식물의 가액범위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