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66. 직무관련자로부터 점심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저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다음 날 오전에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은 경우 허용되는지?
|
---|
나호중
2019-09-18
조회 1,430
|
Q. 직무관련자로부터 점심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저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다음 날 오전에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은 경우 허용되는지?
A.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식사와 선물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법적으로 평가할 때 1회로 평가할 수 있고 선물과 식사를 함께 제공받은 경우 합산하여 5만원을 초과할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1회 11만원 상당의 선물과 식사를 제공받았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함 |
|
이전글 | 67. 음식물의 가액범위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지? |
---|---|
다음글 | 65. 재단 직원 A가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5~10만원 정도의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