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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민간기업 10개사의 업무담당자 10명(각 사별 1명)과 재단 직원 1명 등 총11명이 원할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식사를 한 후 총 110만원의 식사비용이 발생(1인당 10만원)하였는데, 민간기업 업무담당자 10명이 각각 11만원씩 비용을 결제하였다면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호중
2019-09-16      조회 1,155  

 

Q. 민간기업 10개사의 업무담당자 10명(각 사별 1명)과 재단 직원 1명 등 총11명이 원할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식사를 한 후 총 110만원의 식사비용이 발생(1인당 10만원)하였는데, 민간기업 업무담당자 10명이 각각 11만원씩 비용을 결제하였다면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A.  2인 이상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가담자 각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재단 직원도 동일하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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