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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직무관련자가 재단 직원 A에게 금지된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A가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나호중
2019-09-16      조회 1,190  

 

Q. 직무관련자가 재단 직원 A에게 금지된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A가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임. 이 경우 금품등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다만, A는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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