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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경우라면 직무관련성?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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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호중
2019-05-22
조회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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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경우라면 직무관련성?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는지?
A.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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