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50. 외국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 교류 시(회의/기관방문 등) 주고받는 선물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나호중
2019-05-22      조회 1,265  

Q. 외국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 교류 시(회의/기관방문 등) 주고받는 선물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A. 국내 공직자등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 외국 또는 직무관련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법 제8조제3항제8호(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공직자윤리법령에 따라 신고 및 처리
 

이전글 51.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 하고 2만원은 공직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다음글 49. 미혼의 재단 직원 A가 공직자등이 아닌 미혼의 이성 B와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