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재단소개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46.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는지?
|
---|
나호중
2019-05-22
조회 1,333
|
Q.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는지?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허용됨 |
|
이전글 | 47.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가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 |
---|---|
다음글 | 45. 대형마트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참가해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도 제재 대상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