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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국회의원이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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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호중
2018-08-17
조회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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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의원이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A.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됨. 공익적 목적이란 국,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 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이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 공익적 목적에 해당될 수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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