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107.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 퇴직 공무원과 함께하는 여행은 모두 사전 신고대상인지?
나호중
2021-03-15      조회 1,111  

Q.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 퇴직 공무원과 함께하는 여행은 모두 사전 신고대상인지?

 

A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여행은 사전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임.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여행의

     목적, 평소 퇴직 공무원과의 관계, 일상생활과의 밀접성,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이전글 108. 각급 단체장들의 자발적인 모임(단체장 협의회, 교장단 협의회 등)의 연간 회비를 학교회계 예산(업무추진비)에 편성하여 지출이 가능한지?
다음글 106. 직무관련 퇴직 공무원과의 모든 사적 접촉이 사전 신고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