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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절차는?
최고관리자
2017-09-14      조회 1,148  

 

Q.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절차는?

 

A. 

- 임직원이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해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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