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재단소개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105.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신고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신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
---|
나호중
2021-01-13
조회 1,116
|
Q.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신고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신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A. 거부할 수 없음.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상담 및 신고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 이를 거부한다면「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위반임. |
|
이전글 | 106. 직무관련 퇴직 공무원과의 모든 사적 접촉이 사전 신고대상인지? |
---|---|
다음글 | 104. 행동강령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상급자가 지시하는 경우 부하직원은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움. 이에 따를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