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83.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하는 외부강의등도 신고대상인지?
나호중
2020-08-18      조회 1,226  

Q.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하는 외부강의등도 신고대상인지? 

 

A.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근무시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 

이전글 84. 휴직 중 하는 외부강의등도 신고대상인지?
다음글 82.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례금은 실수령액인 세후 금액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