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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나호중
2020-08-18      조회 1,131  

Q.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A.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것은 그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행동강령에 의해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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