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59. 재단 임직원이 외국공무원으로부터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허용되는지?
나호중
2019-09-16      조회 1,310  

Q. 재단 임직원이 외국공무원으로부터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허용되는지?

 

A.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외국정부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도록 되어 있고 10만원 미만의 선물은 수수 가능.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수수 가능함 

이전글 60.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다음글 58. 민간기업 10개사의 업무담당자 10명(각 사별 1명)과 재단 직원 1명 등 총11명이 원할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식사를 한 후 총 110만원의 식사비용이 발생(1인당 10만원)하였는데, 민간기업 업무담당자 10명이 각각 11만원씩 비용을 결제하였다면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