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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공용차를 이용하여 마라톤 개회식장으로 이동하던 국장이 개회식 후 고향집에 방문할 목적으로 배우자의 자가용을 뒤따르게 하면서 자신이 탄 공용차는 물론 배우자의 자가용에도 공용주유카드로 주유하게 한 것은 행동강령 위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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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호중
2021-03-15
조회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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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용차를 이용하여 마라톤 개회식장으로 이동하던 국장이 개회식 후 고향집에 방문할 목적으로 배우자의 자가용을 뒤따르게 하면서 자신이 탄 공용차는 물론 배우자의 자가용에도 공용주유카드로 주유하게 한 것은 행동강령 위반인지?
A. 공무가 아닌 일에 공용차를 이용하면서 예산을 사용하여 주유하는 행위 및 배우자의 자가용에 예산을 사용하여 주유하게 한 것은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이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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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next_group.jpg (1.16MB) [0] 2016-05-10 15:2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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