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재단소개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34.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에서 공개적으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
나호중
2018-08-17
조회 1,214
|
Q.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에서 공개적으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A. 공개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요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이상 그 방법은 불문함. 다만 공개적으로 요구한 후 다시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하는 행위는 별개의 요구행위로 부정청탁이 성립될 수 있음 |
|
이전글 | 35. 국회의원이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
---|---|
다음글 | 33. 법령ㆍ기준에서 정한 절차ㆍ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법령을 위한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해도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