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24. 부정청탁은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공직자등에게 한 경우에만 성립하나요?
나호중
2018-08-16      조회 1,282  

 

Q. 부정청탁은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공직자등에게 한 경우에만 성립하나요?

 

A. 부정청탁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공직자등뿐만 아니라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 공직자등과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등의 상급 공직자등이 포함 

이전글 25.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제재대상인가요?
다음글 23.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