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13. 임직원은 같은 직장 동료 사이에도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식사 등이 가능한가?
최고관리자
2017-09-14      조회 1,204  

 

Q. 임직원은 같은 직장 동료 사이에도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식사 등이 가능한가?

 

A. 행동강령은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접대를 받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직원과의 식사 등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음. 

이전글 14. 겸직허가를 받고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나가고 있는 경우에도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가?
다음글 12. 업무용 공용차량을 직원 동호회 모임에 지원하는 것은 공용물의 사적 사용에 해당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