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9. 임직원이 친구의 개업식에 본인의 소속 기관 및 직위가 적힌 화분을 보내어 진열토록 한 경우
최고관리자
2017-09-14      조회 1,197  

 

Q. 임직원이 친구의 개업식에 본인의 소속 기관 및 직위가 적힌 화분을 보내어 진열토록 한 경우

 

A. 친구의 개업식에 본인의 소속 기관이나 직위가 적힌 화분을 보내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진열케 한 행위는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동강령 규정 위반임. 

이전글 10. 이사장이 관내 A기관의 개소식에 기관명의 화환을 보내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인가?
다음글 8. 임직원이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을 부탁하는 행위도 금지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