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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기관장이 기관 소유 연수원의 비품 교체 사업계획을 결재하면서 특정임원의 이름을 거론하여 “해당 임원의 배우자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니 비품은 그 쪽에서 구입하라”고 한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나호중
2021-08-19      조회 1,000  

Q. 기관장이 기관 소유 연수원의 비품 교체 사업계획을 결재하면서 특정임원의 이름을 거론하여 “해당 임원의 배우자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니 비품은 그 쪽에서 구입하라”고 한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A. 기관장이 사업 결재권자로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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