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105.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신고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신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나호중
2021-01-13      조회 1,086  

Q.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신고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신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A. 거부할 수 없음.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상담 및 신고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 이를 거부한다면「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위반임. 

이전글 106. 직무관련 퇴직 공무원과의 모든 사적 접촉이 사전 신고대상인지?
다음글 104. 행동강령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상급자가 지시하는 경우 부하직원은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움. 이에 따를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