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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기관장이 인사 차 찾아온 고향 후배와 환담 중 청사시설 보수 업무 담당국장을 불러 고향후배에게 보수계획을 브리핑하도록 한 후 “후배의 민생해결을 위해 일을 맡겨보라”고 하였음. 현재 동 사업의 시행사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기관장의 고향후배가 동 사업을 맡게 될지 여부는 미정인데 행동강령 위반인지?
나호중
2022-02-25      조회 921  

Q. 기관장이 인사 차 찾아온 고향 후배와 환담 중 청사시설 보수 업무 담당국장을 불러 고향후배에게 보수계획을 브리핑하도록
   한 후 “후배의 민생해결을 위해 일을 맡겨보라”고 하였음. 현재 동 사업의 시행사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기관장의 고향
   후배가 동 사업을 맡게 될지 여부는 미정인데 행동강령 위반인지?


A.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하였다면, 알선?청탁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강령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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