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공직자가 상속·증여받은 토지인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업무의 사업지구 내에 있다면, 공직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지?
|
---|
나호중
2022-12-19
조회 844
|
Q. 공직자가 상속·증여받은 토지인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업무의 사업지구 내에 있다면, 공직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공직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에 관계없이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의 사업지구 내에 공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등이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
|
이전글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은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기관장의 경우 어떻게 하는지? |
---|---|
다음글 | 인사업무 담당 공직자 A의 자녀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해당 기관에 임용된 후 승진(전보)대상자에 해당할 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를 해야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