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 공직자와 함께하는 여행은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
나호중
2022-12-19      조회 807  

Q.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 공직자와 함께하는 여행은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


A. 퇴직자 사적 접촉신고는 사적 접촉 자체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직무관련자인 퇴직공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한 경우 모임의 성격에 관계없이 신고해야함

 

이전글 소속 공공기관의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다음글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직무관련자가 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