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소속 공공기관의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나호중
2022-12-19      조회 1,047  

Q. 소속 공공기관의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A.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직무와 관련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외부강의 등을 사례금 상한보다 적은 금액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임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지식·정보를 유튜브 등 사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강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대가를 수수하는 사익추구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 외부활동에 해당하여 제한됨​

이전글 공립대 교수A의 배우자가 A와 같은 대학의 시간강사로 근무(매년 계약)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 채용 제한’에 위반하는 것인지?
다음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 공직자와 함께하는 여행은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