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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경우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자도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 보아야 하는지?
나호중
2023-03-14      조회 763  

Q. 경찰공무원의 경우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자도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 보아야 하는지?


A.「경찰청 공무원 핸동강령」제2조제1호에 의하면 경찰관의 직무관련자는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등'임. 따라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수사의 대상이므로 해당 경찰관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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