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감사부서 직원 甲에게 있어 기관 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乙이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되는지?
나호중
2023-03-14      조회 738  

Q. 감사부서 직원 甲에게 있어 기관 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乙이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되는지?


A. 인사, 감사, 평가 등 업무 담당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의 다른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할 수 있음.

이전글 민간기업에 고용 휴직 중인 공무원도 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받는지?
다음글 국립대학교 교수인 A로부터 수업 지도를 받는 학생, 과대표 등은 교수의 직무관련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