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100.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직유관단체에도 적용되는지?
나호중
2021-01-13      조회 1,071  

Q.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직유관단체에도 적용되는지?

 

A.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됨. 행정부 이외의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각 기관의 규칙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사규)으로 제정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이전글 101.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직원도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지?
다음글 99.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 행동강령」은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