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98. 현행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은 모든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사회 개최 시 일부 수당만을 받고 있는 비상임 이사나 비상임 감사도 행동강령 적용대상인지?
나호중
2021-01-13      조회 981  

Q. 현행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은 모든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사회 개최 시 일부 수당만을 받고 있는 비상임

    이사나 비상임 감사도 행동강령 적용대상인지?

 

A. 기관장 외에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의미하므로, 비상임 이사와 비상임 감사도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행동강령 적용대상임.  

이전글 99.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 행동강령」은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다음글 97. 민간기업에 고용 휴직 중인 공무원도 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받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