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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지?
나호중
2021-01-13      조회 1,100  

Q.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지?

 

A.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구입자들을 대신하여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한다면,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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