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재단소개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91. 하급자의 직무관련자는 상급자의 직무관련자에도 해당되는지?
|
---|
나호중
2021-01-13
조회 1,045
|
Q. 하급자의 직무관련자는 상급자의 직무관련자에도 해당되는지?
A. 소관 업무 담당공무원 외에 해당 업무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즉, 하급자의 직무관련자는 상급자(결재하인에 있는 계장, 과장, 국장 등)의 직무관련자에도 해당함. |
|
이전글 | 92.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업무가 아닌 타 기관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회적으로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평가 대상 업체와 직무관련자 관계가 성립하는지? |
---|---|
다음글 | 90.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