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88. 외부기관으로부터 30분 강의를 요청받는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나호중
2020-08-18      조회 1,220  

Q. 외부기관으로부터 30분 강의를 요청받는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  

 

A. 1시간 이내의 강의의 경우 1시간 상한액이 적용되며, 해당 직급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사례금 수령이 가능 

이전글 89. 초청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한 직원이 소속 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다음글 87. 외부강의등은 신고만 하면 근무시간 중에도 출강할 수 있는지?